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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일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포

  • 작성자박**
  • 등록일 2026.07.22
  • 조회수 118

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, 교원·학생·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된 대구범일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 및 시행합니다.

  1. 규 정 명: 범일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

  2. 개정 이유:  상향 입법된 ·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개정 내용 반영

  3. 주요 개정 내용:

    • 교권침해 및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방어 및 제지 가능

     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(등교 시 전원 끄고 책가방에 보관, 하교 시 켬)

      교권침해 및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개별학생교육지원 방안

      학생소지금지 물품 및 수업방해 물품에 대한 분리보관 방법 구체화

  4. 학교장 결재일: 2026년 7월 16일

  5. 공포일 및 시행일: 2026년 7월 22일

※ 개정된 규정 전문(PDF)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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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대구범일초등학교 학교규칙.pdf  미리보기
  • 대구범일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.pdf  미리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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