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, 교원·학생·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된 대구범일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 및 시행합니다.
규 정 명: 범일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
개정 이유: 상향 입법된 초·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및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안 개정 내용 반영
주요 개정 내용:
교권침해 및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방어 및 제지 가능
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(등교 시 전원 끄고 책가방에 보관, 하교 시 켬)
교권침해 및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개별학생교육지원 방안
학생소지금지 물품 및 수업방해 물품에 대한 분리・보관 방법 구체화
학교장 결재일: 2026년 7월 16일
공포일 및 시행일: 2026년 7월 22일
※ 개정된 규정 전문(PDF)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