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대구범일초등학교(이하 본 기관이라 함)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․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 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·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본 기관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․운영 합니다.
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(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)
차량도난 및 파손방지
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설치․운영 가능
| 연번 | 설치대수 |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 | 1 | 본관 뒤쪽 급식실 벽면/급식실뒤 컨테이너 창고주변 | |
| 2 | 1 | 신관 남쪽 벽면/신관 남쪽 담장주변 | |
| 3 | 1 | 신관 북쪽 벽면/신관 북쪽 주차장 | |
| 4 | 1 | 신관 서쪽 벽면/신관건물 뒤쪽 | |
| 5 | 1 | 신관 동쪽벽면 (본관쪽)/운동장 초록 구장 | |
| 6 | 1 | 본관 중앙 현관 외부벽/본관현관 출입구 | |
| 7 | 1 | 본관 중앙현관외부벽/교문방향 (교사동출입구) | |
| 8 | 1 | 본관 서편 우유창고 방향/우유 창고 앞 벤치 및 주변 | |
| 9 | 1 | 본관 뒤편 후문쪽 벽면/분리수거장 앞 주차장 | |
| 10 | 1 | 본관 보건실앞 신관방향/신관 출입구 방향 | |
| 11 | 1 | 본관 뒤편 후문 방향/후문 방향 | |
| 12 | 1 | 본관뒤쪽 급식실 벽면/변전실 주변 주차장 | |
| 13 | 1 | 본관 뒤편 급식실벽면/장애인 주차장 방향 | |
| 14 | 1 | 본관 옥상/운동장 신관 앞쪽방향 | |
| 15 | 1 | 강당 밑 주차장 천정/주차장 남쪽 방향 | |
| 16 | 1 | 본관 옥상/본관 앞 통로 | |
| 17 | 1 | 지킴이실 옆 천정/본관 방향 | |
| 18 | 1 | 지킴이실 옆 천정/운동장 방향 | |
| 19 | 1 | 지킴이실 옆 천정/외부 방향 | |
| 20 | 1 | 강당 후문 내부 벽면/강당 후문 입구 | |
| 21 | 1 | 강당 1층 내부 벽면/강당 1층 입구 | |
| 22 | 1 | 강당 앞 현관 천정(2층)/강당 출입구 | |
| 23 | 1 | 강당 앞 2층 복도/강당 화장실 입구방향 | |
| 24 | 1 | 강당 내부 서쪽 벽면/강당 내부 | |
| 25 | 1 | 강당 3층 계단/강당 3층 계단 | |
| 26 | 1 | 중앙현관천정/남쪽 출입구 (온실) | |
| 27 | 1 | 중앙현관천정/북쪽 출입구 (조회대) | |
| 28 | 1 | 강당 외부 남쪽 벽면/강당 남쪽 운동장, 놀이터 | |
| 29 | 1 | 신관 현관 들어오는 입구/신관 출입구 | |
| 30 | 1 | 신관 동쪽 벽면/신관 과학실 앞 | |
| 31 | 1 | 서관 뒤 내리막 | 서관 뒤 내리막길 |
| 32 | 1 | 서관 뒤 내리막 | 서관 뒤 내리막길 |
| 33 | 1 | 후문 지킴이실 뒤 | |
| 34 | 1 | 본관 온실 근처 | |
| 35 | 1 | 본관 2층 서쪽 현관 외벽 | 늘봄 1,2실 보건실 입구 |
| 36 | 1 | 서관 1층 남쪽 현관 천정 | 늠봄 3,4실 남쪽 현관 입구 |
| 37 | 1 | 서관 1층 북쪽 현관 천정 | 늘봄 3,4실 북쪽 현관 입구 |
| 38 | 1 | 본관 1층 동쪽 현관 외부 벽면 | 본관 1층 동편 출입구 |
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 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.
| 구분 | 성명 | 소속 | 직위/직급 | 연락처 |
|---|---|---|---|---|
| 관리책임자 | 장용성 | 생활안전부 | 교장 | 24110 |
| 접근권한자 | 남수민 | 생활인성교육부 | 교사 | 24121 |
| 촬영시간 | 보관기간 | 보관장소 |
|---|---|---|
| 24시간 |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 | 본관동 1층 당직실, 교무실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2대 |
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․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
확인 방법 :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며, 30일이 경과되면 하드디스크에서 완전 삭제 처리
확인 장소 : 본관동 1층 당직실, 교무실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2대
정보주체는 대구범일초등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대구범일초등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구범일초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(정보통신망포함) 하여야 한다.
범죄조사, 고소유지,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
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.
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, 개인영상정보의 위․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 시 열람 목적․열람자․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
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․관리방침은 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누리집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